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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0년 02월 24일 시작되어 총 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규제·단속 위주의 환경관리방식을 보완·대체할 <환경홈닥터제>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 정부는 종래 규제와 단속 위주의 환경관리방식을 자율에 바탕을 둔 {사전오염
예방사업체계}로 보완·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기업활동의 자율성
과 창의성을 제고하며 국제무역의 각종 환경규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사전 구비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환경산업의 미래에
대비하여 하수처리장 건설 등 사후처리 위주의 시한부 산업으로부터 사전예방
및 환경복원 등 미래유망 분야의 산업으로 단계적으로 진출해 나가기 위한 것입
니다. 이를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전오염예방체계(가칭 "홈닥
터제")를 구축·추진하고자 합니다.

* 환경홈닥터제 : 환경오염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
로 환경오염 진단·개선을 책임지도하는 환경전문가를 업체별로 지정하여 운영하
는 사전오염예방사업 제도

□ 사업개요

o 환경부 총괄하에 지방환경청, 시·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개발관리센터 및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함께 참여하여 지도단속, 기술진
단, 기술개발 및 개선사업기능을 연계하여 통합 운영

o 사업수행절차는 ①업체지도·점검 ⇒ ②불량·개선대상업체 선정 ⇒ ③홈닥
터 지정 및 기술진단 ⇒ ④개선계획 수립 및 협의(융자 등) ⇒ ⑤사업시행

o 사전예방, 사후처리 및 환경복원 등 전 과정에 걸쳐 기술관리 및 환경경영 실
태를 종합진단하고 자율적 개선사업을 유도하는 환경컨설팅산업 육성

□ "환경홈닥터제 추진계획(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경로 : 기획/정
책→정부시책 및 제도→환경과학기술)를 참조하시고, 이에 대한 문의는 환경부
환경기술과(☎504-9241, 500-4245~7, FAX : 507-6114)로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홈닥터제}의 필요성, 구성체계, 운영방식 등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받
습니다.(의견접수기간 : 2000.2.24~3.31)


  • 참여기간 : 2000-02-24~2000-03-31
  • 관련주제 : 교육>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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