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서식지의 훼손과 무분별한 야생동물의 포획 등으로 인
하여 많은 야생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는 등 자연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o 특히, 양서·파충류(뱀·개구리 등)의 경우에는 구렁이·금개구리 등 일부 법
적 보호종을 제외하고는 포획에 대한 규제가 없어 뱀을 잡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전혀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o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뱀·개구
리 등 야생동물의 포획을 제한하는 법적 규정의 신설을 추진중입니다.
o 이러한 환경부의 규제방침에 대하여 일부 뱀을 잡아 팔거나(땅꾼) 잡은 뱀으
로 건강원, 뱀탕집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은 뱀의 번식률이 높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적당히 포획하여 개체수를 조절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o 뱀·개구리 등 야생동물(멸종위기야생동물, 천연기념물 등 법적 보호종을 제외
한 일반야생동물)의 포획규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야생동물의 포획을 전면 금지
② 야생동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허가를 받아 포획)하되, 예외적인 경우
에는 허가없이 포획하도록 함
<예외적인 경우의 예>
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학술연구 또는 종의 보호·증식을 위한 경우
다. 농업·임업·수산업 활동을 위한 경우
③ 야생동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그물을 이용한 뱀의 포획 등 생태
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포획하는 행위만 금지
④ 야생동물의 포획을 전혀 규제하지 않음(멸종위기야생동물, 천연기념물 등
법적 보호종만 규제)
o 바람직한 야생동물의 포획규제에 대하여 해당번호를 선택하시고, 참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수렴 기한 : 2000. 8. 3 - 2000.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