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는 현행 6개 물품으로 한정되어 있는 한 벌 물품의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스템의장이 의장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원인 및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한 벌 물품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물품을 한 벌 물품 의장에 관한
의견수렴게시판에 기재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한 벌 물품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적극적으로 보내주셔서 창작한 시스템의장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