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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금년 2월 4일자로 개정되어, 1회용품 분야의 규제 근거가 한층 강화 되었습니다.
- 사업자의 실천사항 강화 및 위반시 벌칙 강화 등
○2003.1.1부터 시행될 하위법령의 개정을 앞두고 다음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민들 의 의견을 수렴하여 1회용품 규제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기간 : 2002.3.20 ~ 4.10
남은시간 6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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