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2년 12월 16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왜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 했나요
○우리나라는 유엔(UN)이 정한「물 부족 국가」입니다. 절수기를 설치하면 물 사용량이 줄어들어 개인적으로는 수도요금이 절감됨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는 수도공급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댐, 정수장 등 각종 시설투자가 필요 없어져 국가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엄청난 혜택이 됩니다.
☞ 우리나라는 1인당 평균 물 사용량이 380ℓ로 OECD국가중 최고수준입니다. 영국(323ℓ), 프랑스(281ℓ) 등 선진국 및 이웃 일본(357ℓ) 보다도 많습니다.

□ 절수기를 설치하였을 때 얼마나 절수되나요
○연구결걀?의하면 절수기를 설치할 경우 21∼46% 정도의 절수가 가능하며, 실제 제주도내 목욕장에 대한 시범사업결?40.6%의 절수효같?나타났습니다.

☞ 절수율 및 경제적 효걀?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보십시오

□ 왜 목욕장, 숙박업소, 골프장을 의무화 대상시설로 했나요
○목욕장, 숙박업소, 골프장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시설에서는 이용객들이 자기 물이 아니라고 물을 낭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러한 물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번에 이들 시설에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 의무화 대상시설은 어디이고, 미설치시 불이익이 있나요
○의무화 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숙박업소 및 목욕장?골프장이 해당됩니다. 단, 객실이 10실 이하인 숙박업소는 제외됩니다.
○또한,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쨌?처분을 받게 됩니다.
☞ 국가적인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시책이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국민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 절수기 설치기준은 어떠한가요
○절수기 설치기준은 수도법시행규칙 [별표 2]에 업종별·시설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업종별 : 숙박업, 목욕장업, 골프장업
- 시설별 : 수도꼭지(샤워·욕조형 등), 대변기(로탱크형 등)
○이중 시민 여러분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폐식밸브 및 즉시지수 기능이 있는 샤워헤드가 일반적입니다.
- 자폐식 밸브 :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물이 그칩니다.
- 즉시지수 샤워헤드 : 샤워헤드는 손으로 잡고 있을 때만 물이 나오는 방식, 샤워헤드를 숙이면 물이 멈추는 방식이 있습니다.

☞ 설치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보십시오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해 수도시설 중 일부에 절수기 설치를 면제하고 절수기 설치를 위해 벽면해체 공사가 불가피한 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기한을 연장하는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는 수도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아래 홈페이지에서 보다 많은 정보의 습득이 가능하며 건의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www.kwwa.or.kr) : 환경표지(환경마크) 및 KS규격을 획득한 절수기 소개
- 환경마크협회 홈페이지(www.kela.or.kr) : 환경표지(환경마크)인증제도 및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
  • 참여기간 : 2003-01-03~2003-01-15
  • 관련주제 : 교육>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