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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3년 07월 1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우리청에서는 현재 법률용어의 변경
및 창작성 요건의 강화로 디자인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디자인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인쇄용
글자꼴(Typographic Typefaces)을 새로이 보호하여 글자꼴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의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2003. 7월 중순 입법예고와 7월 하순 공청회를
거쳐, 2003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관한 학계 및 디자인 업계 등 관계인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을
적극적으로 보내주셔서 창작한 글자꼴의장 및 화상디자인에 관한 의장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Ⅰ. 개정목적
  법률용어의 변경 및 창작성요건의 강화로
디자인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디자인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인쇄용 글자꼴을 새로이 보호하여
글자꼴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Ⅱ. 주요골자
및 배경
o 「의장」에서 「디자인」으로 용어변경
  국민에게 익숙하지 못한「의장」이라는
용어를「디자인」으로 변경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이 권리보호를 통하여 더욱 장려될 수 있도록
함.



o 인쇄용 글자꼴의 보호
  상당한 노력과 자본이 투입된 글자꼴이
국내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인쇄용 글자꼴을 디자인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o 디자인등록요건(창작성)의 강화
  등록요건중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하여 창작의
수준이 높은 디자인만을 적정하게 보호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디자인 개발을 유도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함.



o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의 개선 등
  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한 부실권리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신설하고 현행 의장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문     의
:
심사기준과 행정사무관 전승철
(Tel. 042-481-5268 Fax. 042-472-3468)










  • 참여기간 : 2003-07-21~2003-08-20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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