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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3년 08월 01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관련 의견수렴



































































특허청에서는 최근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함에 따라 영업비밀보호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부정한 목적의 인터넷도메인네임의 등록 사용, 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동 법률안에 관한 학계 및 업계 등 관계인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을 적극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Ⅰ. 개정이유
o 인터넷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전자상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인터넷
주소인 도메인이름이 상품 및 영업의 출처표시기능을 하게 됨에 따라 상표등 기존의 표지와 분쟁이 발생하고, 미등록된
타인 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의 해결을 위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실체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종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영업비밀침해가 최근 기업 등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이를 규제하고 외국과 같이 처벌을 대폭 상향조정코자 함



Ⅱ. 주요골자
가. 부정경쟁행위,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함(안
제2조 제1호 및 제3호)



나. 타인의 상표등을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으로 등록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상습적 침해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등록된 타인 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도 새로이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함.(안 제3조 제2항 아목, 자목 및 제20조제1항)
다. 종전 해당기업의 전 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만 영업비밀침해범으로
규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누구든지 기업의 영업비밀을 국내 외에 유출한 경우 이를 처벌토록 하고, 그 보호대상도
종전 해당 기업의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하던 것을 그 기업의 기술 및 경영상의 영업비밀로 확대하되 이를 목적범화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자로 그 대상범위를 한정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라. 종전 국외유출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으로
하던 것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국내유출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처하도록 하여 부당이득액의 환수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예비 음모
및 미수자도 처벌토록 하고, 친고죄 규정을 폐지함(안 제18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18조의2,
제18조의3)



마. 종전에는 부정경쟁행위에만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 등 단체를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비밀침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의 대상으로 추가하여 기업 등 조직차원의 영업비밀침해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9조)





문     의
:
산업재산보호과 성녹영
(Tel: 042-481-5189, Fax 042-472-3465)







  • 참여기간 : 2003-08-01~2003-08-31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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