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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3년 09월 30일 시작되어 총 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 최근 인터넷 게시판 상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인권침해,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인한 폐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www.icec.or.kr)의 집계에 따르면 사이버인권침해 신고건수가 2001년 1,054건에서 2002년 3,616건으로 3.4배 증가하였고, 금년 7월까지 벌써 2,666건이 발생하여 지난해 대비 30%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 접수 현황>



  •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증거수집이 어려워 처벌에 한계가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가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에 사후조치만으로는 피해구제가 어려워 정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의 정책 제안·비판의 통로역할을 하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 있는 정부기관 게시판부터 실명확인제를 확산하여 게시판의 익명으로 인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 정부기관 게시판이 실명확인제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도 국민들은 지금과
      같이 게시판 상에 익명 또는 필명으로 글을 게시할 수 있으며,
      다만 게시판 이용 전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실명을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 이 경우 이용자의 로그인 기록은 암호화하여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방안들이 마련되게 됩니다.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란 게시판 상에 글을 올리기에 앞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게시판 운영자로부터 먼저 신원을 확인받되, 실제 게시판 상에는 자신이 원하는 가명, 필명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이미 회원가입 단계에서 실명을 확인한 경우에는 게시판을 이용할 때마다실명을 확인받을 필요없이 자신의 ID만을 입력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으며
    -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게시판 운영자 등에게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 게시판 hotline시스템 구축을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를 민간부문에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론 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 사회적 합의 형성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 정부의 위와 같은 인터넷 게시판 건전화 계획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참신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기대합니다.

  • 참여기간 : 2003-09-30~2003-11-30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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