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환경감시시스템(TMS)에 의한 산업폐수 관리로 오염상황의 신속한 파악과 조치로 효과적인 환경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현 황
- 근거법령 :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부착·운영)
- 운영사례 : 경기도 관내 일부 사업장 등(pH, COD, 배출량 등 3항목 측정)
※ 수질자동측정망으로 활용(전국 22개소 운영, pH, DO, VOC, 독성 등 측정)
○ 수렴할 내용
- 관리대상 업종, 규모 등에 관한 의견
- 측정항목의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의견
- 기타 관리경험 등 운영에 관한 모든 의견 등
○ 기대효과
- 오염물질의 농도관리에서 총량관리제로 전환
-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 확인을 순간측정치가 아닌 평균치로 전환
- 부조리 예방(공무원 사업장출입 억제) 및 사업자의 환경관리 의식 고취(상시 연속 감시)
○ 향후 조치계획
수렴된 모든 의견을 평가·분석하여 TMS에 의한 산업폐수 관리의 효율성이 인정되면 관련법령을 재정비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산업폐수과 (이춘기, 전화:02-2110-6840~2, 이메일:ckb021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