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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4년 01월 05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특례조항 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례사항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특례조항 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례사항에 대하여!', '

보건복지부에서 발표 공지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 특례조항과 수급권에 대한 소득기준 산정 및 장애인에 대한 예후에서 장애인(상시1인이상의 개호가 필요한 가정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조언과 특례조항 예후의 의견을 들어 복고자 합니다. 아래에 몇가지의 토론을 위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가 중 장애인복지와 여성복지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1: 고모군의 이야기로 고모군은 18세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뇌병변1급의 상시개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입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아버지는 호적에는 같이 등재되어 있으나, 어머니와 서류상 정리가 되어 있질 않아 십년이상의 별거(사실상의 이혼)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모자가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의 특례사항에 부양의무자의 단절과 포기로 기초생활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줄 알고 있는데, 웬일인지 기초자치단체의 현지실사과정에서 모계(고모군의 어머니쪽)의 부양의사가 확인되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에서 탈락되었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의 근로능력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소득산정에 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 \ \ \ \  뇌병변1급의 중증장애인이 정상적인 고등학교를 다닌다는것도 벅찬일이지만, 뒷바라지를 하는 어머니의 아픈 가슴은 어찌 말 할 수 있을까요. 친정에 손을 벌리는것도 한 두번이고, 친정식구들의 눈치는 어떨까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의 진정한 의미가 헌법에 기초한 "국가는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공적부조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현실 아닙니까. 저의 생각은\  이 케이스에서의 고모군과 고모군의 어머니의 생계보장은 특별한 어머니의 소득이 없는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을 통한 주거급여나 의료보호, 생계급여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2: 새로이 공지된\ 국민기초생활수급권 특례사항에서 "단지 만성적이나 희귀성질환을 가진 장애인"이라 하여\ 의료보호를 실시하는 경우 \ 의료보호의 수급을 보호2종으로 조치할 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웬말 입니까? 사회복지 정책실의 시각과 제가 장애인 가구나 독거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 까요? 법정장애가 15개의 범위로 늘어나서 한편으로 사회복지정책실의 시각이 많이 선진화 되어가고 있구나! 라고 느꼈는데, 한 가정에 중증장애인이 발현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그 가정의 평탄한 생활은 평범한 생활이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점진적으로 미시적이 아니 거시적인 시각으로 볼때에 장애인의 생계나 치료를 위한 가계의 파탄이 예상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난치성 질환과 희귀성 질환 그리고 만성적 질환은 중증장애인인 사회에 통합하는데 많은 노력과 금전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이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진정한 사회통합을 원한다면, 국가의 사회복지 재정을 늘려서라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호와 재활 프로그램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것 아닙니까? 지난 2003년 4월 국민 참여마당에 보고된 검토의견은 과연 일회성 답변 이었다는 것 입니까?

\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장관님! 국가가 국민으로 부터 세금을 거두어 그 세수입(국민의 의무)을 가지고 사회복지 정책을 펴 나아가시는 것이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최저생계)를 보장하고자 함이 아닌지요? 그런데도 구태에 젓어 있는 사회복지 정책과 장애인복지 심의관실의 정책 결정은 장관님의 용인하에 이루어 지고 있는 것 입니까?\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장관님! 저는 장관님의 개인적이 프로필과 정책제시에 대하여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역보건법과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확대, 장애인에 대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장애인 차별금지법)등의 정책을 관심있게 추진하여, 저소득계층과 차상위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부조직의 실적위주와 복지부동의 썩은 냄새는 지워지질 않습니다.

\ \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토론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자원, 특히 공적부조인 보건복지부 시행의 정책사항에 보건복지부문, 장애인복지부문, 국민기초생활부문, 여성복지부문,등의 사회정책이 내부적 조정없이 부처내 실, 국, 과 간의 이기주위와 공정한 사업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체, 하부조직에서 올라오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애로사항조차 청취하지 않는 편향된 시각의 관료들에 대하여, 실명은 거론하지 않되, 지적은 하고 넘어 가는 것 이 좋치 않을까 합니다. 제 경우로 우스운 이야기를 한가지 할까 합니다. 저는 상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법치를 잘 몰라 여러가지 고생도 하고 시간도 많이 낭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일을 바로 잡고자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실, 장애인정책과, 재활지원과등에 민원을 제기 하였고, 아무런 조치사항이 이루어 지지 않차 청와대 신문고에도 민원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스마일 스마일 입니다. 민원의 회신자가 회신을 지난 2003년 5월에 시정조치를 하였다고 조치사항을 알려 왔슴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으며, 그들의 작태는 날이 갈 수록 더해 집니다. 또한 그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의 처리방향에 대하여, 저와 분쟁이 있었던 담당자가 민원에 답변을 회신하더군요! 세상에 이런일이 그리고 이런 조직이 어찌 사회복지 정책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분면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단체를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 육성이 장애인 개개인을 위한 공정한 집행이지, 개인의 명리와 이익에 집중되고 대다수의 장애인의 이름을 빌려 소수의 개인이 그 이익을 착복한다면, 잘못된 정책이 아닙니까? 이런것들을 과감히 개선하고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진정한 사회복지 구현이 이루어져야 되는것이 아닐까요? 긴 토론제안을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많은 조언과 비판 그리고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여러분들의 댁내 가정에 큰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이만 글을 줄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04-05-24~2004-05-29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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