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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4년 03월 2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개요




산업재산권제도의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국제공용어인 영어의 실질적 활용능력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변리사 업무수행 시 국제출원 증가 등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자 변리사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 시험을 민간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동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골자



가.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 시험은 TEPS, TOEIC, TOEFL 등 민간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안 제3조제1항 및 별표3)
























구분


TOEFL


TOEIC


TEPS


G-TELP


FLEX


기준점수


PBT : 530


700


625


Level 2의 65점이상


625


CBT : 197






나.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시 영어성적은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합격여부만을 결정함(안 제4조 제1항)



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자에 대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함(안 제7조제1항)



  • 참여기간 : 2004-03-01~2004-04-30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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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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