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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4년 06월 12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전문가 커뮤니티의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여러가지의 사항들 중 특히 동 법 제5조 필수 제공 의무 대상의 범위와는 상관없이 전문가도 아닌 집단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도 없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주민의 의견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공보건의료계획을 관할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수립 보고하고, 동 법에 의하여 선정 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예산 신청과 계획을 심의 평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참여정부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큰 관심을 두고 동 사업에 주관하는 담당 주무과까지 변경하며,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독려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의료복지의 선진화에 한 발 다가서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수행기관들이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동 사업비를 사용하고 주민의 의견이나, 요청을 무시한 체 실무부서의 과장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동 사업의 수행방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동 사업의 수혜자, 즉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혜대상자에 대한 종적 관계를 가지려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인권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자로, 장애인과 병원과의 관계는 띨래야 띨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역보건계획(지역보건법)과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지방공사 원주의료원이 있고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장애인"에 대한 부문에서 이전에 펼쳐 왔던 동 사업 수행에서의 혜택이 적어지며, 특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택권"을 제한하였습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보장구"란 삶의 도구이며, 신체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런 "보장구"선택함에 있어,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가격 경쟁을 시켜, 보장구의 선택 범위제한과 보장구의 품질을 낮춘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동 사업기관의 변명처럼 단가를 낮추어 동 사업의 수혜대상자 폭을 넓힌다는 취지는 말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장구"란 삶의 도구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구입이나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 것인지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눠 보고 싶습니다.


"보장구"가 장애인의 의료재활에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병원에 일괄 납품하여 구입단가를 낮추는 의료기나 소모품처럼 취급된다는 것 자체가 불쾌하며,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업비를 다 알고 있는데, 여러가지의 변명을 늘어놓으며, 수혜대상자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담당자는 과연 어떤 의지를 가진 것일까요?


이 글을 읽어 보시는 분들께 3가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1.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장구에 대하여 아십니까?


2. 장애인에게 있어서 보장구란 삶의 불편을 약간이나마 해소하여 주는 도구인데, 보장구를 선택하는데 보장구의 품질과 자신의 유형에 맞는 보장구를 선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3.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사업수행기관에 의하여 "장애인"의 수혜 범위를 무시하거나 축소된다면, 우리 장애인들은 어찌 행동해야 될까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이나 공공보건의료계획이 보건소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지역과 국민들을 위하여 올바른 정책의 수립과 사업비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끝. 


 

  • 참여기간 : 2004-06-25~2004-07-10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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