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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4년 11월 1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토론주제
1. 담뱃값 인상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가?
2.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흡연자(청소년포함)가 줄어드는가?
3. 담뱃값 인상 재원활용은 적절한가?
4. 국회에서 술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추진하는데 적합하다 보십니까?

○ 주제설명
1. 토론배경 및 목적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designtimesp=6849 designtimesp=29022 designtimesp=5932>이 통과되면 내년1월과 11월에 각각 500원씩 담뱃값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막대한 의료비나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 흡연율을 낮춰, 건강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함이며 이에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쟁점

- 담배값 인상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가?
<매체입장 designtimesp=6856 designtimesp=29029 designtimesp=5939> 효과가 의문시되는 가격인상 정책을 고집하기보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견실한 금연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가격인상 전후의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론 담배수요가 감소하지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평균판매량 인상 전 수준으로 회복됨.
<복지부입장 designtimesp=6858 designtimesp=29031 designtimesp=5941> 자발적인 금연유도, 금연교육 및 홍보는 계속해왔던 정책이며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음. 선진국의 금연정책 역시 금연환경 조성에서 담배값인상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음. 담배값인상은 세계적추세임. 이전의 담뱃값인상은 소액에 그쳐, 가격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를 누릴 수는 없었음.

- 담배값을 인상한다고 흡연자가 줄어드는가?

<매체입장 designtimesp=6863 designtimesp=29036 designtimesp=5946> 최근 국민일보(10.28) 등 일부 언론에서 담뱃값 인상의 효과를 의심하면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흡연율 감소가 1차년도 1.7%P, 2차년도 1.3%P(합쳐서 3%P)에 그칠 것이라 주장
<복지부입장 designtimesp=6865 designtimesp=29038 designtimesp=5948> 언론에서 언급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흡연율은 최소한 3%P에서 최대한 6%P 감소한다 되어있음.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3%만 인용하면서 효과를 축소 보도함. 세계은행(World Bank)은 청소년의 경우 담뱃값인상에 성인보다 3배나 민감하다 발표. 고로 담뱃값 인상은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임

- 담배값 인상 재원활용은 적절한가?

<매체입장 designtimesp=6870 designtimesp=29043 designtimesp=5953> 건강증진기금의 지출계획을 보면 건강보험 지원이 1조658억원(62.7%)으로 가장 많음. 반면 흡연자를 위한 금연사업에는 251억원(1.5%)만 배정.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사용되는 금액도 3009억원으로 전체의 17%에 그침. 고로 건강증진기금 설립 취지에 벗어남
<복지부입장 designtimesp=6872 designtimesp=29045 designtimesp=5955> 확보 재원으로 2005년도에 전국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설치, 5대 암의 무료검진 대상 220만명으로 확대예정. 또한 건보가입자 중 소득수준이 하위 50%에 속하는 폐암환자에게 1인당 월 100만원을 지급예정. 기금의 건강보험지원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하여 ’06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 현재의 지원비율 97%를 65%로 하향 조정,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좀 더 많은 지원할 계획임.

- 국회에서 술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추진하는데 적합하다 보십니까?

<국회입장 designtimesp=6877 designtimesp=29050 designtimesp=5960> 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국내총생산(GDP)의 3.53% 수준인 약 16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 회기내 술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할 계획임. 음주로 인한 사망률이 3.5%로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2.7%)보다 높아 알코올 소비억제 정책이 필요, 맥주소주 보다 고(高) 알코올 주류부터 부과 추진 예정
<복지부입장 designtimesp=6879 designtimesp=29052 designtimesp=5962> 아직 시기상조이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함
  • 참여기간 : 2004-11-18~2004-12-04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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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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