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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4년 11월 15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특허청에서는 심사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출원인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2004년도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개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게시판(링크)에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은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금번 개정내용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향후 심사기준 개정 일정
- 2004. 11-12월 : 외부 의견수렴
- 2004. 12월 : 심사기준 개정초안 작성
- 2005. 1-2월 : 초안 검토 및 제2차 의견수렴
- 2005. 3월 : 심사기준개정 완료
- 2005. 4월 : 홍보 및 시행

※ 현행 컴퓨터 관련발명의 심사기준 (첨부파일참조)
※ 심사기준 개정시 주요 검토 사항 및 개정될 심사기준 목차(안) (아래내용참조)



<심사기준 개정시 주요 검토 사항 및 개정될 심사기준 목차(안)>


1. 심사기준 개정시 주요 검토 사항

□ 발명의 성립성

o 현행 기준의 불명확한 판단방법을 개선
- 성립성 판단시 자연법칙 이용여부 및 산업상 이용 가능한 구체적 수단의 기재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심사실무상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웠음.
- 따라서 그 구체적 판단절차, 방법 및 관련용어를 개정심사기준에 반영


□ 진보성

o 구체적 판단방법 및 세분화된 판단사례의 제시
- 현행 기준의 판단방법은 특정분야가 아닌 일반적인 판단방법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판단사례도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
- 따라서 명확한 판단방법과 다양한 판단사례를 개정심사기준에 반영


□ 기재 요건

o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불명확한 경우의 판단방법 및 관련사례 제시
- 현행 기준에는 특허청구범위 검토시 유의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불명확한 경우의 판단방법 및 관련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발명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사례를 연계시켜 제시함으로써
심사실무에 적용



2. 개정될 심사기준 목차(안)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설명

1. 명세서의 기재요건
1. 1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
1.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

2. 특허요건
2. 1 발명일 것
2. 2 진보성

3. 사례
3. 1 기재요건
3. 2 발명일 것
3. 3 진보성
  • 참여기간 : 2004-11-16~2004-12-16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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