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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5년 03월 07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04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영세
어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동법의
개정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운영실태

  -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이 재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위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호법'을 개정

  ※ 어선원 의무가입, 어선 임의가입

  - 5톤이상 어선의 어선원에 대해서는 선박톤수, 선령, 재질 등에 따
라 연간보험료를 책정,납부토록 의무규정화
  • 참여기간 : 2005-03-07~2005-03-11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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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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