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영세
어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동법의
개정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운영실태
  -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이 재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위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호법'을 개정
  ※ 어선원 의무가입, 어선 임의가입
  - 5톤이상 어선의 어선원에 대해서는 선박톤수, 선령, 재질 등에 따
라 연간보험료를 책정,납부토록 의무규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