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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5년 03월 28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행 어장구역을 표시하는 방법이 통일되어 있지않아 혼란을 발생하고
또한 표시기준이 되는 기점이 연안개발 등으로 변화함에 따라 어민간
분쟁이 되고 있어 이러한 분쟁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업법에는 수면의 위치, 구역표기시 특정지역(갑, 등대 등)
을 기준으로 하여 방위와 거리로 구역을 정하고 주로 미터와
해리 단위를 사용
  • 참여기간 : 2005-03-28~2005-04-01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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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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