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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5년 04월 25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선 출,입항 신고 위반시 관련법마다 벌칙이 상이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처벌이 달라 민원의 소지가 있어 일원화 필요성이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출입한신고 미필선박에 대한 관련법규
개항질서법 제5조, 낚시어선업법 제12조,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
  • 참여기간 : 2005-04-25~2005-04-29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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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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