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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5년 05월 19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아동학대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2000년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각 시ㆍ도에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생겨 우리나라도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율이 낮고 특히 아동학대를 발견하였을 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는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신고는 전체 아동학대신고에서 약 28%에 그쳐 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아래와 같으며, 이들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아래 >
(제26조 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7.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9.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참여기간 : 2003-08-08~2003-09-30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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