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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5년 05월 10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해양경찰청에서는 국민의 불편·불합리한 「민원·제도개선」를 위하여 치안유지 또는 국방상 필요에 의해 제한해오던 어선 및 100톤 미만 선박의 야간조업 및 항해를 국방부등 관계기관과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어선 및 100톤 미만의 일반선박은 야간에 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의 해역에서 광역0지자체장이 고시한 해역의 범위와 시간에 따라 어업 및 항해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어업 및 경제 활동의 제약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본 설문 조사의 목적은 정책서비스를 통해 정책입안자와 정책 수용자간 공감대를 확대하고 관계 기관간 업무협의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첨부파일어선 및 100톤 미만 선박의 야간조업.htm

  • 참여기간 : 2005-05-10~2005-05-17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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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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