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에서는 국민의 불편·불합리한 「민원·제도개선」를 위하여 치안유지 또는 국방상 필요에 의해 제한해오던 어선 및 100톤 미만 선박의 야간조업 및 항해를 국방부등 관계기관과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어선 및 100톤 미만의 일반선박은 야간에 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의 해역에서 광역0지자체장이 고시한 해역의 범위와 시간에 따라 어업 및 항해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어업 및 경제 활동의 제약 등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본 설문 조사의 목적은 정책서비스를 통해 정책입안자와 정책 수용자간 공감대를 확대하고 관계 기관간 업무협의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첨부파일 → 어선 및 100톤 미만 선박의 야간조업.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