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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5년 05월 02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각종 위반으로 해기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시 해기사 면허증을 우편으로
반납하게되면 면허증이 행정청에 도착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되어
송달기간(2-3일)만큼 승선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참여기간 : 2005-05-02~2005-05-06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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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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