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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5년 06월 13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유효기간 경과한 폭발성 구명신호설비 사후관리 필요
선박용 로켓낙하산신호기, 자기발연신호기 등 폭발성 구명설비에 대한 폐기, 반납규정의 미비로 유효기간 경과후 보관, 무단투기 등으로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좋은 의견 제안바랍니다.

  ※ 2003년 7월 10일 대천해수욕장에서 신호탄을 피서객이 습득
휴대중 폭발사고 발생
  • 참여기간 : 2005-06-13~2005-06-17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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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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