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수렴
특허청에서는 특허소송당사자에게 만족스러운 특허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허사법제도의 정착을 위해 특허소송의 관할 문제, 특허소송의 대리 문제와 관련하여 특허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고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2005년 7월 8일까지 게시판(링크)에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사법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특허사법제도 개혁 건의문(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