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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5년 07월 04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선박 음주운항시 처벌규정이 관련법마다 상이한 데다 5톤이상 선박은
형사처벌규정만 있어 행정처분 등 처벌규정의 세분화와
단속, 처벌규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박 음주운항 관련 규정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 수상레져안전법 제18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2조,낚시어선업법 제12조
  • 참여기간 : 2005-07-04~2005-07-08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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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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