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이 CDMA, 초고속인터넷에 이어 지속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정보통신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국 통신기획과)는 정보통신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및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관하여 여러분의 참신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정보통신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