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개처형 동영상을 공개한 강건씨 외에 북한에 의해 중국에서 납북된 것으로 확인된 한국국적 탈북정착민은 ▲지만길・김철수(2003년 4월 창바이현에서 피랍) ▲김철훈・신성심 부부(2003년 4월 피랍) ▲진경숙 씨(2004년 8월 지린성 허룽에서 피랍) 등으로 북한인권단체들은 수십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조 2항은 재외국민을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탈북민의 법적 지위 또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우리 정부는 납북된 한국국적 탈북자에 대해 재외국민 보호의 의무와 외교보호권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남북간 교류-협력의 지속과 민족의 생존권이 걸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 판단에서 탈북자 문제에 관해 ‘조용한 외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인권관련단체들은 한국국적을 가진 탈북자를 납치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북한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 등 미묘한 상황에서 중국에서 벌어진 한국국적의 탈북자 납북에 대해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