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은 생명이 두몫입니다. 죽을수 있고 태아불구가 올수 있읍니다. 산부인과는 의료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산전진찰,검사,링겔,주사,제왕절개,마취,통증클리닉을 해야만합니다. 그러나 조산간호사는 이러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의사가 없는 구한말 시대가 아닌데도 조산소제도가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료의 후진성을 보여준다 하겠읍니다. 저는 국민건강과 산부인과의 발전을 위하여 아무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조산소폐지를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