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케이비에스 보도에서 신생아 집단설사,탈진,폐렴,산모사망등의 뉴스가 있었다. 이는 산후조리원이 명백한 산부인과,소아과,내과 전문영역임을 알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을 단순히 아무런 의료행위도 할 수 없는 간호사,조산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나는 국민여러분께 신생아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직시하고 싶다. 집단설사를 하면 소아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수이다. 탈수로 인하여 링겔을 달아야 한다. 산모의 건강도 챙겨야 한다.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당및 당정은 아무의료행위도 할 수 없는간호사및 조산사를 배치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될수 있다고보고있다. 위험한 발상이다.
1.산부인과,소아과,내과(일반과)에 한정하여 산후조리원 개설을 허가 해야 한다.여기서 내과는 산모의 건강을 담당한다. 세명의 전문의가 충족되어야 산후조리원 허가를 받게끔해야 한다.
2.간호사나,조산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만으로 개설을 허가한다는 것도 철회되어야 한다.
3.일반인은 산후조리원을 개설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