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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5년 09월 15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간호사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노인요양은 의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간호사법은 폐지가 되어야 한다. 간호사는 전적으로 의사의 보조단체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전문간호사제를 보완할 수있다.노인이라함은 만병이 다 찾아온다. 치매,중풍,암,심부전증,신부전증,간경화,골관절염,전립선비대증등 이루말할 수 없는 질환이 노인을 엄습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단체나 시민단체는 노인요양만이 있는 것처럼 호도한다. 이는 국가가 인위적으로 노인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이다. 면역력저하,영양부족,탈진이 우선 노인들에게 찾아올것이다. 그러면 노인요양원에서 병원으로 후송을 가는가? 되지도 않을 상상을 21세기 밀레니엄을 앞둔,십만에 가까운 의사를 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벌이고 있다.간호사는 의사보조이다. 아무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다. 일본에서 노인요양보험을 실시한바 있다.처음에는 돈이 안들것처럼 선전을 했는데 나중에는 2배가 되었다. 간호사는 꽁짜로 일하지 않는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조산소 분만비가 의료수가 책에 평일 주간에는 16만원,야간에는 21만원, 공휴일에는 28만원 책정되어있다. 보건진료소(보건간호소)진찰료도 2천 800원 책정되어있다.
나는 간호사법은 폐지가 되어야 하고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포괄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요양보험은 의사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병원에서 담당해야 한다. 재원이 마련이 되는대로 서서히 진행을 시켜야 한다.
더더욱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요양보험,공공의료확충도 돈이 있어야 한다.나는 정부에게 복지비를 줄이라고 당부드리고 싶다. 이것은 의사로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 정부에 충고를 드리는 바이다. 왜냐하면 노인요양보험이나,공공의료확충은 마땅히 인간의로서 해야 할 도리이지만 국정으로서 순서가 있고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돌아오지 않는 공적자금이 될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가빚이 200조원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국가의 힘을 모아 국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집중을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공적자금이 될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을 꾸미고 있다. 복지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여야 마땅하다. 그리고 국가성장동력에 집중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일본,중국,미국,러시아,유럽에게 먹히지 않을 유일한 길이다.
  • 참여기간 : 2005-09-15~2005-10-31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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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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