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율이 2003년도 기준으로 38%라고 한다. 이는 저수가와 의료사고시 위자료 지급이 1억에서 3억에 이르는 데 있다. 이로 말미암아 의료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의사는 본업을 팽개치고 제왕절개와 임신중절에 몰두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나는 이 해결책을 제시코자 한다.
1.자연분만 수가를 현 12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올린다.총분만비는 44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국가가 비용이 없으면 비급여를 합법화,활성화 시킨다. 직원들 최저생계비 100만원 이상을 주어야 한다. 건물비,임대료,식대,기타 부대비용을 현 수가에서는 감내하기가 힘들다.
2.대법원 판례를 뜯어고쳐야 한다. 제왕절개를 안했을시 의료사고가 터진다. 신생아 사망이나,신생아불구,산모사망,식물인간등이 올수있다.위자료를 1억에서 3억 주는 것을 1천만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 국민들도 의사에게 1천만원이상의 위자료를 요구하면 안된다.
3.조산소를 없애야 한다. 죽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제왕절개와 임신중절을 줄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자연분만비 인상과 과단성있는 대법원의 위자료 인하가 급선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