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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5년 09월 1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법안에 따르면 과태료를 1년 이상 내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했을 때, 체납한 과태료의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감치 대상이 된다.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서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한 뒤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하면 법원의 재판을 거쳐서 감치 여부가 결정된다. 감치가 결정되면, 최장 30일간 법원이 지정하는 경찰서 유치장과 구치소 등에 구금되며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석방된다.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체납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의 추가 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붙는다.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와 납부능력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기관에도 체납 관련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의 인,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1년 이상 동안 3회 이상 또는 500만원 이상 체납한다면 사업 허가가 취소된다.

이 법안은 집행률이 낮은 과태료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과태료는 주차위반,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속운전 등 비교적 가벼운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으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과태료의 실효성은 낮고,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체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와 한국행정연구소가 행정제재 수단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조사한 결과 약 50%에 불과한 집행률을 보였다고 한다. 같은기간에 과징금은 84%, 범칙금은 83%의 집행률을 보였다고 하니, 과태료에 대한 집행률에 크게 저조해보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지난 1월 발표되자,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의 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비난의 글이 올라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실행된다면 효율성이 떨어졌던 과태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 장치가 필요할 듯하다. 과태료의 집행률이 떨어졌던 큰 이유는 과태료 부과와 집행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을 확실히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과태료 부과 현황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생활고에 시달려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미납하고 있는 사람과, 고의적으로 체납한 사람을 공정하게 구분할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인권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일방적인 단속과 인신구속은 행정을 지나치게 우선시한다는 비난이 제기 될 수 있다. 과태료 수입을 늘리려고 과잉단속을 하거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감치제도를 남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비교적 가벼운 법규 위반 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 제도는 일상생활과 가장 맞닿아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들을 잠재우고 '안내면 그만'이라는 과태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 참여기간 : 2005-09-18~2005-09-24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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