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불법스팸 발송, 음란물 배포 등 사이버 폭력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네티켓 확산을 위한 사전 예방적 대책과 법 위반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최근 사이버폭력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지난 4월 관련 대책단을 구성하여 사이버폭력 행위 규제방안,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인터넷사업자의 책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검토중에 있으며, 사이버명예시민운동 추진, 정보통신교육 확대 등 인터넷 자정노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에서는 사이버폭력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정책수립과정, 언론보도 자료, 정책 홍보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이버폭력 방지대책 정책공개사이트 : http://blog.news.go.kr/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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