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신청제도가 신설되어 국민제안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 기쁨을 금할 길 없읍니다. 그러나 우수제안의 채택 및 발굴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방안을 검토, 실행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
기존의 국민제안제도는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민원이 대부분으로 본인의 고충을 들어주길 원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해주는데 시간적 경제적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읍니다.
*** 개선내용 ***
국민제안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홍보와 인센티브 그리고 제안에대한 결과가 확실하게 도출되어 제안자로 하여금 제안에 따른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1.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국민의 제안에 동기 부여;
경비절감효과의 등급을 정하고 금액에 따라 1~5%의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하거나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우수 제안에 대하여는 범정부차원의 포상 및 보상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현실적인 보상과 제안의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공감대가 반드시 형성되어야 합니다.
2.채택된 제안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위하여 제안자가 원할 경우 그 과제에 참여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제안자의 제안의도와 달리 제안이 현실정과 부적합한 면이 많아 참신한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사문화 될 수 있읍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한 부문에 대해 모순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과 그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개선 시 기대효과 ***
다양한 경험에 따른 많은 구체적 제안이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국가적 예산의 이익 혹은 절약 등이 기대되며 그 외에도 국가의 정책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본래의 의도를 만족시키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