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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6년 02월 0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저는 강동구에서 의료기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아주 황당한 일을 당하여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강동구 보건소로부터 과장광고가 식약청에서 적발되어 고발조치를 하라고 서류가 내려왔다는 연락을 받고 강동구 보건소로 가서 확인을 하였더니 제가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경매로 판매하고자 올린 코건강 관련 제품의 제목옆에 "비염예방"이라는 글을 넣었다고 경찰에 고발조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제품은 코건강 관련 제품으로 세정제를 코속에 넣고 코속을 세정해주는 기구로 식약청에서 의료기기로 품목 허가까지 내준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층 대부분 비염 증세가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코가 멀쩡한 사람이 코안에 독한 세정제로 세척을 하진 않겠지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 비염증상도 완화되지만 치료효과를 단 한글자도 넣지 않고 단순히 비염예방이라는 글자만 넣었을 뿐인데 과장광고라고 고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품이 비염 환자들에게 아무 효과가 없고 코를 세정해주면 정상인도 비염 예방이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 제품을 의료기기로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하는 곳 아닌가요? 의료기기로 허가를 내준 식약청 직원들은 그럼 바보입니까? 같은 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준이 이렇게 달라서 상인들은 누굴 믿고 장사를 하겠습니까?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강동보건소 담당 계장님이 담당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경미한 사안을 식약청에서 왜 내려보내는지 모르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강동보건소 담담 직원이 이 정도 사안으로 처벌하기에는 너무 경미한것 같아서 처벌을 미루면서 이 사안을 보건복지부로 질의를 했는데 복지부에서도 글자 그대로 위법이라는 답신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복지부 직원은 이 제품이 어디에 사용하는 제품인지도 모른채 단지 식약청 직원 판단처럼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을때 비염이란 문구를 첨부하지 않았기에 첨부하지 않은 병명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탁상 행정이지요. 다시 식약청 의료기기 관리과(담당 홍혜경)에 전화를 해서 도저히 과장광고로 승복할 수가 없다고 하니 위반을 했으니 처벌 받으라는 대답뿐입니다. 얼마전 거대 이동통신사들은 모바일 컨텐츠를 판매하면서 수지침효과,치료효과,각종 과장광고 등으로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다가 식약청으로부터 과장광고 단속으로 고발없이 자진 철회하는 조건으로 시정명령만 내린 것이 불과 며칠전입니다. 일반 상인은 위반도 아닌 연관성 있는 병명을 사용했다고 처벌하고 거대 이동통신사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처벌을 못하는 이유가 무었인지 존경하는 대통령 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식약청 직원(특히 의료기기 관리과)들의 횡포는 자의적인 법 해석의 피해가 아주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해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식약청 직원과의 통화에서 현재 3대 홈쇼핑(lg홈쇼핑,cj홈쇼핑,인터파크)사이트에 보면 저와같이 병명을 사용하는 상품들이 아주 많은데 그것도 단속 대상이냐고 물었더니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은 병명을 사용해도 과장광고로 처벌을 안할수도,할 수도 있는 것은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을 한다는 아주 무서운 발상을 얘기하더군요. 쉽게 말해서 의료기기가 아니면 어떤 병명이나 과장광고를 해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이 병명이나 저와같이 비염예방,감기예방을 넣으면 더 큰 잘못이 아닌가요? 기준없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많은 상인들이 멍이 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참여기간 : 2006-02-03~2006-02-28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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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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