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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7년 03월 15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복입니다. 삭제하여 주십시오)
건설교통부공고 제2007-86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15일
건설교통부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정(‘07.1.19, 법률 제8288호, 시행일 ’07.4.1)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중 동 법률과 저촉․중복되는 임원 의 구성, 임명절차,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법중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과 저촉․중복되는 임원의 구성, 임명절차,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안 제9조)
(1)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정수를 이사 정수의 2분의 1미만이 되도록 상임이사 정수를 축소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과 저촉되는 임원의 임명절차, 임기 등의 관련 규정과 동 법률과 중복되는 비상임이사의 자격 등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 등의 관련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정책팀장, 전화번호 : 02-2110-8252, FAX : 02-507-44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상단의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건설교통부 철도정책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4동)
  • 참여기간 : 2007-03-26~2007-04-03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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