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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7년 03월 2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118호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9일
건설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06.12.5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가 합동으로 추진키로 한 “낭비성 보도블럭 교체 및 잦은 도로굴착공사 방지대책”과 관련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07.2.13 규제개혁 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재량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06.12.28 도로법 개정으로 폐지된 손궤자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낭비성 보도블럭 교체 및 잦은 도로굴착공사 방지대책” 추진
(1) 보도의 신설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예산낭비 방지(안 제24의4 제6항)
(2) 도로관리심의회에 주민 또는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굴착공사의 투명성 확보(안 제24조의9 제3항)

나. 재량권의 투명성 제고 및 규제개선 과제 추진 등
(1)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기준을 도로법 제39조에 따른 구조․시설기준에 부합 등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6조의2)
(2) 도로굴착 사업계획에 대한 조정결과 통보기한을 명시하여 계획적인 사업추진 도모(안제24조의4제5항)
(3) 폐지된 손궤자부담금 부과대상 관련 조항 삭제(제9조 제2항 제26호, 제3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도로관리팀장)에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건설교통부 도로관리팀(주소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399, 팩스 02-504-3259)
  • 참여기간 : 2007-04-09~2007-04-24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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