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이면 수도권에서 6억 이하의 집을 담보로 역모기지를 쓸게 아니라, 그 집을 팔고서 농촌에 정주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농촌 정주기간만큼 감면이나 면세를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일정지분을 투자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농촌정주를 함께하며 수도권의 부동산 폭등을 억제할 수 있다면 매년 신도시 몇개를 조성하는 비용을 줄일 수도 있을겁니다.
수도권의 부동산을 팔고 농촌정주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일정액의 채권을 만들어 구입하게 한다면 국토의 균형발전과 아울러 환경문제의 해결과 쿄토의정서의 탄소 배출권의 일부도 해결할 수 있을겁니다.
세심하게 다듬지 못하고 발제를 합니다. 채택되면 여러분들의 중론으로 좋은 정책이 탄생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