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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7년 07월 2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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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교육독재. 특수교육정책과!


1. 거짓말하지 말라! 교육부!

지난 3년간 부모님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많은 교육주체들이 이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으며 앞으로는 진정한 교육주체들이 법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교육부는 ‘앞으로의 행정조치는 우리들이 알아서 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하였으며 비밀리에 조직을 구성하여 현재의 행정조치를 내놓았다.

어느 나라든 법이나 행정결정 과정에서 권리주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추진되지는 않는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는 모든 교육주체들이 반대하는 금번 치료교육 후속조치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과 논의가 된 사항이라는 말을 반복한다. 하지만 그런 논의에 누가 참여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알려줄 수 없다는 만 지겹게 반복한다. 만약 이 결정이 떳떳하고 정당했다면 교육부가 이러한 태도를 보일 리 없다. 학부모단체나 시민단체, 특수교육과 교수협의회 등 상직적인 교육전문가 집단 그 어디도 이번 결정에 참여한 바 없다. 교육부는 거짓말하지 말라!

2. ‘치료교사를 위한 구제책’이라는 핑계만 대고 있는 교육부

교육부는 이번 행정조치에 대하여 치료교사를 위한 구제책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치료교사를 위한 구제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치료교사라고 모두 특수교사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이제껏 ‘치료’라는 영역을 공부하고, 학생들의 특정영역 치료에 목표를 두고 있었던 학생에게 이 행정조치는 ‘구제’가 아니라 ‘날벼락’이 될 수 있다. 갑작스런 교육부의 조치는 기존에 학교에 근무하던 치료교사들에게도, 현재 대학교에서 치료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그들 각각의 인생계획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더군다나 치료교사들은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고려 받지 못한 채, 많은 교육주체들에게 특수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하여 비난을 당하고 있다. 그들은 특수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학습한 것이 아니므로 특수교사로서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받을 수 있을지라도 치료교사 그들 자신이 전문으로 하는 특정치료영역에 관한 전문성까지 저평가 받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의 행정조치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치료교사를 단순 보수교육을 통해서 특수교사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치료교사들은 다른 교육주체들에게 전문성 없는 교사로 비추어졌으며, 마치 치료교사는 특수교사가 되고 싶어 안달난 사람으로 인식되어졌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모든 치료교사가 이 행정조치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마치 모든 치료교사를 구제했다는 듯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육부와는 달리 치료교사도 치료영역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특수교사가 아니라 치료교사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들에게 ‘치료교사가 없어졌으니까 특수교사에 포함시켜줄게. 그러니 조용히 해.’라는 식의 졸속행정을 일삼고 있다. 교육부는 치료교사의 진정한 구제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부 혼자가 아닌, 치료교육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다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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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스런 새 법 통과, 그러나 기쁨은 잠시. 다시 미친 교육부와 투쟁을 시작하겠다.

1.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 교육부.
지난 3년간 장애학생 부모, 장애인 단체, 특수교육학회, 예비특수교사, 현직특수교사, 교수 등 각계의 활기찬 참여와 입법 활동 및 투쟁을 통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을 이끌어내었다. 참으로 뿌듯하고 당사자 주의에 입각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얼마가지 못했다. 입법부의 다양한 정파, 다양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을 설득하여 이룬 법의 성과물이 행정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손에 맡겨지면서 변질과 왜곡, 부조리한 상황들이 연차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2. 법률 외의 모든 것은 교육인적자원부 마음대로 하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률 통과 이후부터 꾸준히 법률 제정의 과정에서는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의도에 의해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법률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령/시행규칙 제정만큼은 정부가 직접 주도권을 쥐고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인교육법의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제안을 거부하였고, 이를 6월 13일, 공문을 통해 장애인교육권연대 등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는 면담을 통해 민관공동기획단 구성을 추진하기로 협의한 바 있는 김신일 교육부 장관의 약속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었다.

3. 밀실행정, 저질행정, 독단행정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인교육법 제정 이후,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더 많은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 함께 다양한 쟁점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법률 시행에 따라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게 되는 이해 당사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견 수렴 절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실에서만 추진하였다.

4. 독단의 결정판, 장관도, 국회의원도, 타 부서도 못 말리는 특수교육정책과만의‘후속조치사항’

금번 문제가 된 후속조치만 해도 교수단체, 학부모단체, 학생단체, 시민사회 단체 등 그 어디와도 사전 합의나 논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이었고, 이러한 모든 조치의 기획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정책과가 맡고 이에 대해 모든 사항을 장관을 비롯한 국?실장 등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수많은 민원들을 과장 선에서 모두 짓누르고 있다.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5. 교육부 교원양성과 와도 입장 배치됨 확인

한국특수교육과학생총연합회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새로운 교원양성체계 및 법개편에 따른 양성방식변화에 있어서도 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양성연구과 입장이 배치됨에도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위원장: 권철현)들의 직접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재검토 지시 하달에도 불구하고 상황변화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아무리 임기 말 대통령이 지명한 임기 말 장관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못 말리는 정부부처가 있다는 사실은 특수교육을 사랑하는 자들 입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서글프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장애인 교육관련 주체들은 오늘까지도 한 목소리로 현재까지 ‘교육부장관 사과, 특수교육정책과장 파면, 후속조치 전면 재검토, 향후 시행령/시행규칙의 민관 TFT 구성과 참여”를 강력히 요구한다. 교육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까지도 던질 각오로 전면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투쟁은 빙산의 일각이었음을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는 똑똑이 파악하길 바란다.
  • 참여기간 : 2007-08-03~2007-08-15
  • 관련주제 : 교육>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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