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특수교육 별거냐 특수교육은 아무나 해도 되!
전문대를 졸업한 실기교사(치료교육)는 교직과정이 아닌 "실기교사 표시과목 결정승인"으로 운영이 되며 그 법적인 근거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12조 3항 "대학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을 요건으로 하는 실기교사의 무시험검정에 있어서는 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방법론의 2과목(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의 법률에 근거하여 실제 4학점만 이수하고 실기교사자격증을 신청하면 신청한 모두에게 줍니다.
교육부는 이들을 중등 특수교사 임용시험에 응시 자격을 부여하여 합격이 되면 특수학교의 학급이나 특수학급의 담임을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를 실기교사 임용후원과로 바꾸심이 어떨까요?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는 그 이름을 바꾸어야 합니다.
장애학생의 교육권은 안중에도 없으며 자기의 자리만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특수교육정책과는 차라리 없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