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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7년 08월 25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1. 교육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재활・복지’표시과목의 신설은 ‘치료교육’이라는 자격증의 표시과목이 삭제됨에 따라 교직이수자(매년 130여명)및 치료특수교육과 졸업생 중(200여명) 현직에 있지 않은 비현직 자격증수여자를 법률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합니다.

즉 이들을 법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구제 방안으로서 ‘재활・복지’표시과목이 필요한 것이며, 이는 한시적인 조치이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활.복지’와 관련하여 문제는 실기교사에게까지 확대가 되어 실기교사(재활과 복지)라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인원이 매년 3,000명을 넘는다는 것이며, 2007년 이전 졸업자에게도 이러한 자격이 부여된다고 했을 때 실제 그 인원은 30,000여명을 넘는 숫자가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치료교육이 삭제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육과 치료를 분리하여 교육적인 개념은 특수교육의 영역으로 포함하고, 의료적인 개념은 치료사에 의한 지원인 관련서비스로 분리하여 혼란을 해결하고 각각의 전문적인 영역을 살려서 장애학생에게 올바른 지원을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금번 치료교육 후속조치를 통해 나온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은 결국 여러 치료협회에서 치료지원교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하여 또 다시 특수교육에서 교육과 치료의 논쟁을 만들고, 신 법의 본래적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부정적 결과물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원자격검정령의 개정을 통해 ‘재활.복지’과목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치료교육인력을 구제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은 법적, 학문적 근거자체가 차마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하겠습니다. 따라서 잔존한 치료교육 인력은 한시적 경과조치 형태로 특수교육(치료)로 제한적으로 선발하여 구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교육부의 즉각적인 입장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참여기간 : 2007-09-05~2007-09-25
  • 관련주제 : 교육>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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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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