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7년 08월 2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 치료지원교사의 개념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치료교육 삭제에 따른 후속조치에 ‘재활과 복지’라는 과목을 을 개정하여 넣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현재 개설되어 있는 치료교육 교직과정을 말만 바꾸어서 ‘재활과 복지’라는 과정으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는 그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정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투쟁하고 노력했던 많은 특수교육주체들의 열의와 노력을 일순간의 행정작용으로 무산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재활・복지’라는 표시과목으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명시했을 때, 위의 치료관련학과가 아닌 재활관련학과(인간재활, 직업재활 등)및 복지관련 학과 등에서 교직이수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합법적으로 재활학과 및 사회복지학과 등에서 중등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과거의 부정적 유산이었던 ‘치료교육’의 결과물들을 또 한 번 반복하겠다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금번 법안이 생겨났으며 신 법에서 왜 치료교육이라는 학문 체계가 삭제되었는지 교육행정의 당국자들이 반성적으로 생각했는지조차 의심케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원자격검정령의 개정을 통해 ‘재활.복지’과목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치료교육인력을 구제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은 법적, 학문적 근거자체가 차마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하겠습니다. 따라서 잔존한 치료교육 인력은 한시적 경과조치 형태로 특수교육(치료)로 제한적으로 선발하여 구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교육부의 즉각적인 입장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참여기간 : 2007-09-09~2007-09-29
  • 관련주제 : 교육>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