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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7년 09월 0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3. 치료교육을 담당해왔던 교원이 도대체 어떠한 근거와 논리로 특수교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며, 과연 그 전환이 장애인 교육권 향상과 전문적인 치료서비스 제공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심지어 교직과정 4학점을 이수한 실기교사의 전환 발상은 상식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치료교육’을 전공한 현직교원과 전공학생들에게 이제까지 유명무실했던 ‘재활과 복지’라는 과목을 맡게 한다는 기발한 발상의 논리는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지 차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조치들에 대하여 교원자격에 관련한 법조항만을 들먹이며 이 행정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이는 ‘특수교육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인가?’하는 극히 부정적인 의문만을 현장에 남기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결론적으로 교원자격검정령의 개정을 통해 ‘재활.복지’과목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치료교육인력을 구제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은 법적, 학문적 근거자체가 차마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하겠습니다. 따라서 잔존한 치료교육 인력은 한시적 경과조치 형태로 특수교육(치료)로 제한적으로 선발하여 구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교육부의 즉각적인 입장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참여기간 : 2007-09-14~2007-09-24
  • 관련주제 : 교육>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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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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