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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7년 09월 0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5. 이미 재활의 이름으로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을 양성하는 학과가 있고, 또 병원에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복지관련 학과가 존재하고 있는데, 명칭의 유사함으로 인해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전문성이 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양성되는 교육과정이 과연 전문적인 ‘재활과 복지’ 부분을 이수하는지 그들의 교육과정이 얼마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원자격검정령의 개정을 통해 ‘재활.복지’과목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치료교육인력을 구제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은 법적, 학문적 근거자체가 차마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하겠습니다. 따라서 잔존한 치료교육 인력은 한시적 경과조치 형태로 특수교육(치료)로 제한적으로 선발하여 구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교육부의 즉각적인 입장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참여기간 : 2007-09-20~2007-09-26
  • 관련주제 : 교육>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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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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