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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7년 09월 20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서를 징구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행령 26조에는 조합설립동의서 3번 가항 및 나항을 포함한 여러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중 3번 나항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기준이나 근거가 모호한 것입니다.
2006년 8월 25일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추진위원회는 시공자가 제시한 공사비를 근거로 산출이 가능하겠지만 현재의 추진위원회는 법 11조에 의거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어 그 산출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표준 건축비도 있고 기타 타 사업장 비교도 가능하겠지만 각 사업장마다 다른 건축비를 비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며, 표준건축비또한 건설업자등이 제시하는 공사비와 많은 차이가 있어 준용할 경우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개략적인 금액이라고 해서 임의대로 적을 수도 없어 그 기재사항이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출하여야 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이 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많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법 11조와 시행령 26조는 서로 충돌이 있지 않나요?
  • 참여기간 : 2007-10-01~2008-02-20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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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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