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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7년 12월 2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저는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어떻게 입법예고한 내용과 평생교육 법의 이념내용과 맞는것이 하나도 없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1. 만 16세를 초과한 자. 2.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3.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규고등학교든 학력인정고등학교든 학생들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또 (③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가 봤을 때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공립학교를 위한 법입니까, 아니면 사립학교를 위한 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생 교육시설을 위한 법입니까? 진정학생을 위한 법이라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④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위에서(1. 만 16세를 초과한 자.2.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3.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로 제한을 두면 사화적 대우를 부여하여햐 한다고 하였는데 교육에서부터 자로 가르듯 평생교육시설 졸업자들은(1. 만 16세를 초과한 자.2.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3.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라고 하는데 평생교육시설의 구성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때 사회에서 학생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한 예로) 평생교육시설에서 졸업한 학생이 교육청이나 기타 관공서에 몇%나 취업되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현실에 맞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졸업만 시키면 되지 졸업하게 해준 것만 해도 어딘데 라는 안일 한 생각으로 또는 마녀사냥에 한 수단으로 혹은 편견에 치우쳐져서 학생들에 마음에 평생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재고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08-01-06~2008-12-31
  • 관련주제 : 교육>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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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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