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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9년 02월 2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너무 우습지 않으신지요

임대업을 하는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으면서 감가 상각비를 받는 다는게

그냥사는것도 아니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고 집을 내 주는데,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무엇입니까?
무주택자들에게 집 살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정책 아닙니까?

그런 없는 서민에게 법 정책으로 임대료 속에 감가 상각비를 받을 규정을 두었으니
서민들의 주머니를 소리없이 받아 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양을 할 때에는 감가상각비를 빼어 준다고 생색을 낸다는게 ...

말그대로 헌집 주면서 새집 값 다 받아 가는 꼴 아니냐는것이지요

내가 그동안 살면서 낸돈 그대로 돌려 줍니다.

이것 아시고 계시는지요.

표준 임대료속에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는 기준 내용 연수 40년 정액법을 적용, 건축비 나누기 내용연수나누기 12개월

분양가격 산정기준 감가상각비
계산은 임대기간중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다
받은 돈 이자 한 푼도 안 보태고 계산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여기간 : 2009-03-04~2009-03-10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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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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