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업진흥관리규정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시 평야지는 10㏊, 중간지는7㏊,
산간지는 3㏊이상 집단화 되어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산간지는 조그만 농지 몇 필지만 모이면 바로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의 가치가 매우 낮을 뿐만아니라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과 불편함이
따른다.
2. 또한 동 규정에서는 여건 변화로 해제할 경우의 면적을 당초 지정시 보다 적게
규정하는 불공평함이 있으며
3. 농지법과 관리규정에서 면적단위를 상이하게(㏊와 ㎡) 적용한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 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농업진흥지역 관리규정의 잘못된점을 바로 시정하여 가뜩이나
힘들은 영세농민들이 홀대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