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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9년 11월 1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산간지방 농지의 불공평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관련 논의
1.농업진흥관리규정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시 평야지는 10㏊, 중간지는7㏊,
산간지는 3㏊이상 집단화 되어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산간지는 조그만 농지 몇 필지만 모이면 바로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의 가치가 매우 낮을 뿐만아니라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과 불편함이
따른다.
2. 또한 동 규정에서는 여건 변화로 해제할 경우의 면적을 당초 지정시 보다 적게
규정하는 불공평함이 있으며
3. 농지법과 관리규정에서 면적단위를 상이하게(㏊와 ㎡) 적용한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 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농업진흥지역 관리규정의 잘못된점을 바로 시정하여 가뜩이나
힘들은 영세농민들이 홀대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09-11-24~2009-12-05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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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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