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업진흥관리규정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시 평야지는 10㏊, 중간지는7㏊, 산간지는 3㏊이상 집단화 되어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농지의 규모가 클수록 영농의 기계화가 용이하고 생산성이 높고 노동력과 비용의 절감 효과가 크며, 또한 산간지 보다는 평야지가 영농기계화, 노동, 비용의 절감 효과가 큰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진흥지역 지정에 인용한 논문에서)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관리규정에는 산간지가 모든 면에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평야지 보다도 더 적은 면적도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의 가치 뿐만아니라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과 불편함을 주고 있다. (가뜩이나 농사 짓기도 평야지보다 훨씬 힘들고 소출도 적은데 더 도와주지는 못하고 고통을 주는 행정을 펴고 있음)
2. 또한 동 규정에서는 여건 변화로 진흥지역에서 해제할 경우의 면적을 당초 지정할 때의 면적(3만제곱미터)보다 적은 면적(2만제곱미터)을 해제하는 규정의 불공평함이 있음
상기와 같이 농업진흥지역 관리규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 시정하여 가뜩이나 힘들은 영세농민들이 홀대 받는 일이 없도록 공개토론을 제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