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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0년 02월 04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신고의무와 처벌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우연히 전교조에서 발간한 "학교폭력 예방 매뉴얼"이라는 것으로 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역시 여전히 학교폭력배들에 대한 온정적인 시선과 학교내에서의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몇자 남깁니다. (매뉴얼은 용량이 커서 첨부가 되지 않네요 전교조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매뉴얼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은 "모두가 피해자"라는 주장과 담당 교사도 "중학교 3학년 무렵인" 가해 "학생"을 훈계하는 데 두려움을 느껴 그만 둔 적이 있다는 이야기, 법적으로 명시된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의 전학 권고권입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이제껏 지속된 학교 폭력배들에 대한 온정적인 시선, 학교 내에서의 해결 모색은 지난 10여년에 걸쳐 학교 폭력이 조직 범죄화, 강력 범죄화 되면서 한편으로는 학교 내의 일상적인 현실로 만드는 데 기여했을 뿐입니다.

지금 정책당국, 학교폭력배, 교사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 폭력배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입니다. 별 생각없이 재미 삼아, 혹은 용돈을 벌기 위해 한 행위가 사회질서와 타인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학교 폭력배는 별도의 사회화 과정이 필요한 범죄자이고 범죄자는 범죄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인식 말이죠...
아쉽게도 이런 인식을 가지는 이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가족 뿐입니다.

집단폭행, 납치감금, 성매매 알선 및 금품강취 같은 강력범죄에 교사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권한과 어떤 수단을 교육 관계법이 명시하고 있는지, 전교조에서 작성한 "학교폭력 예방 매뉴얼" 201페이지에 보면 이 문서를 작성한 교사들도 불과 중3정도에 불과한 "학교폭력배를 훈계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이 두려웠다"는 식의 언급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학교의 장"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원"은 실제 학교폭력배의 범죄행위를 예방,진압하여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실제적인 능력과 권한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육예가 특별히 뛰어나지도 않고 법률에 의해 경찰관과 같이 실력 행사에 대한 면책권을 가지거나 장구 사용권을 가지지도 않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집단폭행과 상습적인 금품갈취를 일삼는 학교 폭력배들의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데 어떤 능력을 발휘할까요? 저는 앞에 등장한 전교조 소속 교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매뉴얼에 등장하는 사례에 따르면 그 "자치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배의 범죄는 지속되었고 해당학교 학생들은 불안에 떨었으며 교사는 "두려워서" 훈계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사례 2 : 학교 안 나오는 다른 반 아이와 학교 밖 아이에 의한 학교폭력)


이는 해당 정책과 관련 법령이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돼 있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 이는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경찰행정과 사법기관의 영역입니다.

제 경험과 주변의 경험을 돌아 보아도 학교 내에서 해결을 도모하는 방식이 실제로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교사가 훈계를 하고 학교 차원의 징계가 반복돼도, 협박이나 집단 폭행 등을 통한 보복 범죄가 지속되고 피해 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형사고발을 통해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수차례 목격하였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해결이건 시도 교육청을 통한 해결이건 현실적으로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들에게 "학교가 범죄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인식만 심어주어 학교라는 조직에 대한 불신과 지속적인 피해발생으로 인해 피해학생의 "세상은 부정의하다"는 식의 세계관의 형성으로 이어질 따름입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에게는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는 일도 오로지 스스로의 몫으로 남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 폭력배, 그들은 학생이 아닌 범죄자입니다.
교사가 아닌 사법 기관이 담당해야 할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학생"이라 불리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통상적인 사회화 과정을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이며 학교를 떠나 다른 기관을 통해 다른 종류의 사회화 과정을 거쳐야 할 이들입니다. 다른 종류의 재사회화 과정이 성과가 있을 때야 비로소 그들은 다시 "평범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범죄의 예방과 진압은 경찰에,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사법기관에 맡겨 둡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제껏 학교 폭력배들을 학교에 남게 하기 위해 투입하는 노력의 절반만큼이라도 법적으로 전학을 권고할 수 있게 해서 전학을 보내는 데만 골몰해 온 피해 학생들에게 기울여 봅시다.

그래서 피해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합시다.

학교를 떠나야 할 자들은 "학교 폭력배" 들이지 피해 학생이 아닙니다.

앞에 이야기했듯 한국은 학교 폭력배를 위한 시설과 제도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소년법원, 교도관, 재소자들에게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소년교도소가 그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의지만 있다면 그들을 위한 별도의 학교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피해학생의 보호와 구제, 범죄 정보의수집 및 경찰 통보로 변경하고 그래서 피해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합시다.

학내 범죄행위의 예비, 음모를 포함하여 학내 범죄행위에 대한 인지가 있을 때 교사들의 경찰기관의 예방활동 불요청 및 사법기관 미신고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과 학교 당국의 경찰활동 및 수사 협조의무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합시다.

단순 폭행을 포함하여 학교 폭력 예비, 음모에 대해 교사가 인지하고 사법당국에 대해 신고하거나 경찰에 통보하여 예방활동을 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감독 책임을 묻지 않되 학교 당국이 범죄 관련 정보를 경찰에 통보하지 않거나 수사에 비협조하며 범죄행위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직무유기와 같이 하한이 있는 유기징역형에 처해 무거운 형사책임을 묻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사소한 범죄행위도 범죄행위로서 당연히 사법당국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 시킵시다. 아울러 피해 학생에 대한 민사배상을 국가가 대신하고 차후에 관련 교사들에게 연금에 대한 예외적인 압류 등을 통해 직접 구상하는 방안을 법제화해서 학교폭력의 방치에 따른 민사책임으로부터 교사가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합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사소한 범죄행위도 범죄행위로서 사법당국의 제제를 받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 시킵시다. 범죄자는 범죄에 따른 이득과 범죄에 따른 손해를 매우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법 경제학과 범죄 발생학의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면 그들은 범죄행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배의 대부분은 이미 "소년법"에 의한 아주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고 소년원에서도 교육법에 의한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만큼 학교 및 교육 기관에서 이들을 별도로 또다시 보호하며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 있도록 노력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의 예산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학교가 범죄를 방치하고 학교폭력배와 같은 범죄꾼을 양성하고 보호하는 곳으로 변질된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 정의의 시작입니다. 정상적으로 국민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과 학교를 범죄의 온상과 스스로의 피난처로 악용하는 학교폭력배들을 똑같이 대하는 교육당국, 학교와 교사들에게서, 이들을 방치하는 사회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정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배와 피해학생 "모두가 피해자"라는 주장과 사실은 15세 남짓한 "가해학생"조차 교사들도 두려워 어쩌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은 현직 교사들이 제작한 책자가 발간된 올해, "교사도 어쩌지 못한다"는 학교폭력배로부터 자기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대개 학생의 어머니들인 1000여명의 학부모로 구성된 "패트롤 맘"이라는 학교폭력 예방 순찰활동 단체가 출범했다고 합니다.
  • 참여기간 : 2010-02-15~2010-03-01
  • 관련주제 : 교육>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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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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