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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0년 08월 1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보철용차량 (장애인자동차)에 하이패스 부착시 할인 요율 적용
현재 보철용 자량에 장애인등 본인이 탑승하고 유로도로를 이용시 50%를 감면 받고 있읍니다

지난 5월경 보철용 차량 에도 지문 인시기능이 탑재된 고가인 하이패스 기가 개발되여 보철용 차량도 하이패스를 사용할수 있게 되였읍니다

그런데 보철용 차량은 고가인 지문인식 하이패스를 구입 하여 부착하고 유로 도로를 이용시에는 일반차량에도 할인되는 하이패스 부착 할인을 배재하고 있읍니다

국토 해양부령 유료도로법 시핼령8조2항 감면차량은 감면이 2가지 이상일경우 감면율이
높은것을 적용하고 이중감면을 하지않는다 를 적용하여 보철용 차량은 하이패스할인을
적용않는다 합니다

차량에 하이패스기를 차주가구입하여 부착하고 유로도로를 이용하면 도로 사용료 업무도 편리하고 비용절감은물론 차량 의 원활한 소통과 시간 절감등 대가로 지불하는 할인요금이지 이중 감면이 아니라고 사료됨니다

그러무로 보철용 차량에 고가인 지문인식 하이패스기를 부착하고 유로 도로를 이용시에는 도로비 수납 비용 절감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 시간 절감등의 국가적 이익의 대가로
차감(할인) 요율를 적용 해야 합니다.

일반 차량과 차별화(형편성) 문제를 해소하고 하이패스 할인 요율 제도(입법) 취지에 부합하는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보철용 차량에도 추가로 할인 요율을 적용 해야 된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 참여기간 : 2010-08-28~2010-10-28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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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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