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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0년 11월 1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1. 학교보건법시행규칙상의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범위의 문제점
개정 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7. 03. 26.자로 위 시행규칙 중 소속 직원이 소속 교직원으로 개정되어 교사도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내용은 “교사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폐기물・석면․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이다. 위와 같은 업무는 교사의 학생 교육과는 전혀 무관하고 교사내의 시설․설비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전문적인 시설관리 분야이다.

학교보건법 제4조의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학교환경위생시설의 설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 즉 점검방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라는 것이므로 환경위생관리자로 교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교원과 직원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교원과 직원의 임무와 관련하여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고,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사는 학생의 교육을 임무로 하고, 직원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 및 기타 사무의 담당을 임무로 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및 동법시행규칙상의 환경위생관리자의 업무는 학교운영의 물적 요소인 학교시설환경 설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교사의 학생 교육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환기 시설,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시설, 교사 안에서 공기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 먹는 물과 관련한 급수 시설 등을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유지하는 업무이다.

위와 같은 시설물들의 설치․유지․관리는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에 비추어 시설물들의 설치․유지․관리에 비전문가인 교사가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고 실제적인 권한이 있는 학교의 소속 직원이 처리하여야 할 업무이다.

그럼에도 개정된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은 교사도 교원의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법적 정체성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원의 기본권 및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침해하여 교육법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다시 교직원에서 직원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 참여기간 : 2010-11-23~2010-12-31
  • 관련주제 : 교육>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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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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